바뀐 집주인 실거주하면 전세 갱신 어려워…"갱신 거절 가능"

입력 2022-12-19 11:13   수정 2022-12-19 11:14


집을 산 매수인이 법이 정한 기간 내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새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16일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이 A씨에게 팔려 2주 뒤인 10월3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다.

A씨는 갱신 거절이 가능한 기간인 같은 해 11월 실거주하겠다며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나 B씨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거를 거부해 소송이 진행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거절할 권리를 인정해야 하느냐를 두고 그간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이 사건에서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피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원고는 아파트 임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B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안과 달리 양수인이 갱신 거절 기간 내에 갱신 거절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인도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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